2020년 12월 19일 토요일

채무면제 설명드리겠습니다.



[ 채무면제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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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압류, 독촉,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* 독촉과 압류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.
* - 과도한 병원비나 지출로 인한 채무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.
* 아르바이트, 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 등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.
* 면책이 결정나면 채무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,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최저 17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변제기간이 정해지며 정해진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하고 나면 나머지 못 갚은 채무는 법원이 다 갚은것으로 인정해주고 남은 채무를 탕감해줍니다.법원 최종 판결 후에는 본인이 더 높은 급여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재산을 취득해도 변제금은 오르지 않습니다.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선 재무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.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,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.
*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를 중지,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.
*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)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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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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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관련 질문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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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개인회생진행중입니다
현재 금지명령이나왔고 매달급여를생활비에맞춰서
150만원을받고있습니다나머지는회사에서 가지고있구요
그런데 명절보너스로 나온상여금을 60만원을받았는데요
월급하고 상여금은 제외인걸로아는데
상여금이 나온다음달 월급때 150만원을받아야하는데
월급에서 상여금 60만원을 제외한금액인90만원이 들어왔는데요
이렇게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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